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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사) 대한민국 예비역장교연합회 [정관]
2024. 1. 31.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법인의 명칭)
이 법인은 “대한민국 예비역장교연합회(Korea Reserve & Retired Officers‘ Association)”이며 약칭은 “예비역장교연합회(KOROA)”이다 (이하“연합회”라 칭한다).
 
제2조(설립 목적)
연합회는 대한민국 육·해·공군 및 해병대 예비역 장교들의 정신적 지향을 장교정신으로 통합하여 위국헌신을 일생의 신념으로 견지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국가안보의 역량과 태세를 굳건하게 하며, 전·평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국민들의 번영과 행복을 위한 헌신적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설립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연합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되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서울특별시 외 지역에 위치할 수 있으며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연합회는 제2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용한 여건과 역량 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예비역 장교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거양하고 굳건한 장교정신을 신념화시킨다.
가.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사명의식을 드높이 고양한다.
나. 장교정신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정체성을 확립한다.
다. 연합회 산하 “장교정신문화원”을 설치 및 운영한다.
2. 예비역 장교들에게 장교정신의 본질과 개념 및 실천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육.해.공군 및 해병대 예비역 장교의 통합된 가치 기준으로 간직하게 한다.
가. 예비역 장교들을 위한 장교정신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한다.
나. 예비역 장교교육을 위한 장교정신 교재를 제작하여 보급한다.
3. 예비역 장교들에게 필요하고 그들이 향유 가능한 예비역 문화를 창달하여 전 회원에게 교육 및 파급시킨다.
가. 나라사랑 증진과 안보식견 확장을 위해 “KOROA 안보아카데미”를 설치 및 운용한다.
나. 핵/WMD 피폭 및 재난 등 위기사태 시 긴급구조 및 생존지원기술교육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전사각 최소화에 기여 한다.
다. 안보정책/국방전략 연구기관들과 협조된 교류활동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여 예비역 장교들에게 전파한다.
라. 전쟁사, 국방전략, 명장 지휘수기 등 다양한 안보서적에 대한 예비역 장교 독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마. 야전부대 장병들의 독서지원을 위해 북 카페 등을 후원한다.
4. 문화재와 전사적지 관리를 관장하는 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 하여 관리 및 정비활동을 지원하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5. 한국 명장들의 리더십과 업적에 대하여 국제 세미나 및 교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한국군의 우수성을 알리고 위상을 제고시킨다.
6. 회원들의 단결과 복지증진을 위해 가능한 지원 활동을 추진한다.
가. 다양한 체육 및 문화 활동을 전개하여 심신건강을 지원한다.
나. 예비역 장교들의 진로 상담 및 일자리 획득을 지원한다.
다. 고령화된 취약 계층 회원들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해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② 연합회는 비영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며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과 결격 사유)
① 회원은 연합회가 가장 존중해야 할 구심점이므로 연합회는 회원들을 위한 예우와 지원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수행한다.
② 연합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한민국 육군·해군·공군 및 해병대의 장교로 복무한 후 전역 또는 퇴역한 예비역 장교
2. 연합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의 의무를 이행한 예비역 장교
③ 연합회 회원가입 또는 회원의 자격유지를 제한하는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다.
1. 파산산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연합회의 정관 제8조에 명기된 회원의 의무 중 어느 하나를 2회 이상 불이행한 자
 
제6조(회원의 구분과 가입절차)
①회원은 제5조의 회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9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②준회원은 연합회 활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해 회원들의 추천으로 “임원회의 심의에서 승인된 자“이다.
③명예회원은 연합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비회원을 명예롭게 하기 위해 회원의 추천으로 임원회의와 이사회 심의에서 승인된 자이다.
④총재, 부총재, 회장, 부회장, 이사가 명예회원으로 추천한 자는 임원회의 심의에서 승인될 시 추가 절차 없이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회원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연합회 회원은 연합회로부터 회원증과 각종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 간행물을 받을 수 있다.
③연합회의 회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연합회가 주관하는 각종 목적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④회원은 제6조 제2,3항의 준회원 또는 명예회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회원은 총회, 이사회, 임원회 등 각종 공식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해야한다
③회원은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9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제명)
①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임원회의에서 이를 심의 및 승인할 때 회원으로 가입된다.
②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장에게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③제5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회원은 제명되며, 제5조 제2항 제2호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제명할 수 있다. 제명에 대한 세부 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조 직
제10조(총재 및 부총재)
①총재는 연합회의 명예와 위상을 현시하는 상징적 대표이다.
②총재는 연합회의 활동을 후원하며 각종 국가기관, 지자체, 언론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지원한다.
③분야별로 총재를 보좌하고 총재의 궐위 시 권한 대행을 위해 10명 이내의 부총재를 둔다.
 
제11조(회장 및 부회장)
①회장은 정관에 따라 연합회의 각종 사업 및 활동과 제반 업무를 통괄하는 실질적 대표이다.
②부회장(상임 및 직능부회장)은 담당 분야의 업무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 및 지원하고 회장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한다.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가장 먼저 임용된 상임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중요 위원회)
①감사위원회는 연합회의 운영과 재정을 감사하여 응당한 조치를 하는 기구이며 감사위원장 겸 총괄감사, 직무감사, 재무감사, 조사관, 서기 등으로 구성하되 필요 시 법률, 회계, 세무 등 분야별 전문위원이나 조사관을 추가로 편성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고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다수의 고문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장단의 정책적, 전략적 업무에 관하여 조언을 제공한다.
③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다수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며, 연합회 조직운영과 활동 전반에 대하여 회장단에 자문을 제공한다.
④운영위원회는 연합회가 법인 설립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 조직 활동의 구상, 기획, 계획, 자원 획득, 추진 및 집행, 피드백 등을 주도하는 중추기구며 산하 각 본부장들을 그 구성원으로 한다.
⑤후원위원회는 연합회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인재, 재능, 자산, 사회적 인식 등 다양한 자원의 후원 획득과 제공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로서 위원장과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⑥인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인사위원들로 구성하며, 중요 직위자 선임을 위해 절차에 따라 후보자(후보군)를 선정하고 기초자격을 심사하여 관련되는 의결기구에 제출(보고)한다.
⑦총재 및 회장 추천위원회는 차기 총재 및 회장 후보자(후보군)를 선정하여 임원회의 및 이사회에 제안하는 독립적 추천기구이며 그 구성은 본 정관 제19조 제4항에 따른다.
⑧법무위원회는 연합회의 총재단, 회장단, 각 본부, 지구회 및 산하기구 및 회원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자문 및 지원활동을 수행하며 위원장과 적정한 규모의 법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이사회)
①이사회는 연합회의 조직, 사업, 활동, 운영을 위한 중요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기구로서 15~20인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회장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사무총장은 간사를 겸직한다.
④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은 아래와 같다.
1. 회원총회에 부의할 의제에 대하여 심의하고 부의여부를 결정한다.
2. 총재 또는 연합회장이 임명하는 모든 직위자의 후보자 및 후보군 중 이사회가 심의 또는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직위의 후보자(후보군)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 또는 의결 한다.
3. 연간 예산결산 결과와 사업계획안 심의하여 승인한다.
4. 연합회의 중요한 사업과 활동을 심의 및 승인한다.
5. 회원,준회원,명예회원,이사,임원 등 중요직위자 선임과 해임에 관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
6. 연합회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과 내부업무의 방법과
절차를 명기한 “내규”의 안을 심의 및 의결한다.
7. 회원총회에서 위임한 중요 업무를 처리한다.
8. 기타 연합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지구회 및 지회)
①지구회는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의 행정구역내 회원들을 구성하며, 연합회의 산하기관이다. 지회는 각 지구회의 산하단체로서 시, 군, 구 등 기초 자치단체 행정구역 내 회원들로 구성된다.
②지구회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해진 사항에 한하여 연합회의 지원 및 통제를 받으며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운영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연합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을 운영하고 각종사업을 집행하는 기구로서 기획본부 등 다수의 사업본부로 구성한다.
②기획본부는 각종활동을 구상 및 설계하고,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부서로서 전략부, 계획부, 평가부 등으로 구성된다.
③사업관리본부는 각 사업에 필요한 추진동력과 지원을 제공하고, 각 사업부의 활동을 조정·통제 및 협조하여 효율성을 드높이며 이사회가 결정하는 사업별로 적정한 사업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기념사업본부는 위국헌신으로 나라를 위기로부터 지켜낸 영웅들의 정신과 교훈을 계승 및 보존하기 위한 각종 사업 추진기구이며 기획부, 집행부, 지원부 등으로 구성한다.
⑤회원복지본부는 연합회의 전 회원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공고한 단결을 이룩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활동을 추진하는 기구이며 계획부, 집행부, 지원부 등으로 구성한다.
⑥핵안보추진본부는 외적에 의한 핵 및 WMD 공격 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복합적 방호시스템과 태세 구축을 촉진 및 지원하기 위한 각종사업을 추진하는 기구이며 계획부, 보호부, 대피시설부, 교훈부 등으로 구성한다.
⑦법무지원본부는 연합회의 회원들에게 법률자문과 법무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문제해결을 돕는 각종사업을 추진하는 기구이며 분야별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⑧여성정책본부는 연합회의 여성회원들을 위하여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구현하여 여성회원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기구이며 분야별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⑨체육활동본부는 연합회 회원들의 생활건강과 단결을 증진하기 위해 각종 체육사업을 추진하는 기구이며 종목별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⑩대외협력본부는 연합회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각 국가기관(의회, 정부, 법원 등)및 사회조직(기업, 학교, 연구기관, 사회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서 긴밀한 협업여건을 조성하고 협조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구이다.
⑪운영위원회 산하의 부서들은 각 본부장들의 건의에 따라 임원회의에서 심의하여 해체 또는 개편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위원회)
①교육·연구위원회는 연합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합회의 회원들이 습득할 지식과 정보 획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보역량의 강화를 위한 R&D사업을 추진하며 위기 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계몽과 교육 등을 추진하는 기구로서 자유민주아카데미, 군인정신 교수단, 리더십 개발원, R&D사업단 등으로 구성된다.
②자유민주아카데미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의 당위성에 대한 범국민적 신념을 공고화하기 위해 관련교리를 연구 하고 계몽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기구이며 원장 및 교무처와 교수처 등으로 구성한다.
③군인정신 교수단은 고대시대로부터 면면히 계승되어 내려온 전통적 군인정신(상무정신, 화랑도정신, 필생즉사 정신, 위국헌신 정신 등) 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보편적 군인정신”으로 발전시켜 예비역 장교들(필요시 현역 장병)에게 전수 및 교육하는 사업추진 기구로서 단장, 교무실과 교수단 등으로 구성한다.
④리더십 개발원은 예비역 장교들이 지휘경험을 통해 습득한 리더십 발휘의 원리와 준칙, 행동화 방법, 지식과 정보 등을 집약하여 현역 지휘관, 예비군 지휘관, 기업 CEO, 국가기관 지도자 등에 필요 한 맞춤형 리더십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사업추진기구이며 원장 및 교무실, 교수처 등으로 구성한다.
⑤R&D사업단은 제4차 산업혁명에서 발원된 신기술을 안보와 국방에 접목하여 군사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책과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개발활동을 추진하여 국방혁신4.0의 정책 구현에 기여하는 사업 추진기구로서 단장과 분야별 연구센터장으로 구성한다.
 
 
제17조(봉사단)
①봉사단은 제4조 제1항 6호에 명기된 대국민봉사활동을 위해 기획, 계획, 조직, 협조 및 조정, 집행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② 봉사단의 명칭과 구성, 운용개념과 방침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임원 및 지구회장
제18조(임원의 직능, 구성, 대상, 임기, 선임 및 해임 등)
①연합회의 임원은 총재 및 회장을 포함, 각 업무분야의 대표로서 책임을 지고 운영하거나 각 지구를 대표하는 회원이다. 임원의 주 직능은 담당 부서 또는 해당 지구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것이다.
②연합회는 아래의 직위자들을 임원으로 지명한다.
1. 총재, 부총재
2. 연합회 회장(이사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을 겸임)
3. 상임 부회장(육·해·공군 및 해병대와 여군부회장)
4. 고문위원장
5. 자문위원장 6. 후원위원장 7. 감사 8. 법무위원장
9. 교육·연구위원장 10. 인사위원장 11. 장교정신문화원장
13. 사무총장 14. 사업관리본부장
③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총재,회장 제외).
④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임원 선출의 세부방침과 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 새 임원 선출이 있는 날부터 4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아래 제1호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임원은 해임되며, 제2호의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임원은 해임할 수 있다. 임원해임에 대한 세부 절차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임원의 결격사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것에 의해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2. 임원의 해임사유 :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회계부정 또 는 현저한 부당행위,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9조(연합회의 총재와 회장)
①연합회 총재와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이사회 심의와 회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1년 단위로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②총재의 선임은 총재추천위원회가 회원 또는 비회원 중에서 국가적, 사회적으로 존경 받는 인사 중 2~3인의 후보를 선정하고, 이사회 심의를 통해 최종후보를 선정 후 정기 또는 임시 회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총재 유고시 후임 총재 선임절차는 상기 제2항과 같고 잔여기간 동안 그 직을 수행 한다.
③회장의 선임은 회장추천위원회가 전 회원 중에서 2~3인의 후보를 선정하고,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를 결정한 후 회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회장 유고시 후임 회장 선임절차는 상기 제2항과 같고 잔여기간동안 그 직을 수행 한다
④총재 및 회장 추천위원회는 회장, 고문위원장, 자문위원장, 후원위원장, 상임부회장(5명), 지구회장 대표, 외부위원(3명) 등으로 구성하며 총재 및 회장 선임을 위한 세부 절차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연합회의 부총재와 부회장)
①연합회의 부총재는 맡은 분야 업무에 관하여 총재를 보좌하며 총재의 추천에 따라 임원회의 심의 후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선임한다.
②연합회의 부회장은 상임부회장과 직능부회장으로 구분한다.
1. 상임 부회장은 5명(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여군 각 1명)이며 는 제반 활동과 사업 중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회장을 대신하여 지원 및 지도한다.
2. 직능부회장은 연합회가 추진하는 제반 활동과 사업 중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회장을 대신하여 지원 및 지도한다. 직능부회장은 20~30명 규모로 구성하며 회장이 추천하고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임한다.
 
제21조(장교를 양성하는 각 군사학교 동창회장)
①장교를 양성하는 각 군사학교 동창회(이하 “각 군사학교 동창회” 라 칭한다)와 연합회는 합의각서 체결을 통해 상호간 협조 및 지원 관계를 설정하고 협조 및 지원사항을 합의각서에 명기할 수 있다.
②각 군사학교 동창회장은 다음의 경우에 연합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1. 각 군사학교 동창회장 본인이 회원가입 후 상임회원이 되었을 때
2. 각 군사학교 동창회가 연합회와 협조 및 지원관계를 설정하였을 때
③각 군사학교 동창회장이 연합회의 임원직 위촉에 대하여 수락한 경우 연합회는 임원회의에서 의결하여 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2조(고문위원장과 위원)
①고문위원회는 연합회 회원들이 존경하는 원로 예비역 장교들로 구성되며, 연합회의 활동을 다방면으로 후원하고 연합회 운영에 대한 멘토링을 제공하며 3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고문위원은 총재, 회장, 각 임원의 추천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기초자격 심의를 마친 후 임원회의와 이사회에서 승인 시 위촉된다.
 
제23조(자문위원장과 위원)
①자문위원회는 연합회 회원들이 존경하는 분야별 업무의 전문가 30~50명으로 편성하며, 연합회 산하 각 부서에 배치되어 업무적 자문을 제공한다.
②자문위원은 회장과 각 부서 대표의 추천을 받아 인사위원회에서 기초자격 심의를 마친 후 임원회의 및 이사회에서 승인 시 위촉된다.
③자문위원장은 위원들 간 호선으로 선임한다.
 
제24조(지구회장 및 지회장)
①지구회장은 각 광역 시.도 및 특별자치도와 시에 거주하는 회원들을 대표하며, 연합회로부터 할당받은 사업과 자체사업을 위한 모든 지회활동을 총괄한다. 지회장은 기초 지자체들이 관장하는 각 지역의 회원들을 대표하며, 지구회로부터 할당받은 사업과 자체사업을 위한 지회활동을 총괄한다.
②각 지구회는 자체 규정에 따라 선임된 지구회장 후보를 연합회의 인사위원회로 제청한 후 이사회 심의 및 의결로 선임된 자를 지구회장으로 임명한다.
③각 지회는 자체 규정에 따라 선임된 지회장 후보를 지구회에 제청하고, 해당 지구회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 및 의결한 후 지회장으로 임명한다.
④지구회장과 지회장의 임기는 연합회장 임기에 준하여 자체적으로 정한다.
 
제25조(감사)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감사의 공통 직무
가. 재무 및 직무상황을 관찰하고 주무관청이나 연합회 회장의 요구가 있거나 정관과 관련 법규를 위배하는 사항 발생 시
감사 및 처분한다.
나. 회원총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회원총회에
서 감사결과를 진술할 수 있다.
다. 상기 “가”,“나” 항의 업무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라. 상기 “다“의 보고 및 시정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2. 감사의 직책별 직무
가. 총괄감사는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와 운영을 총괄하며 각 감사 및 조사관, 전문위원 활동을 조정 및 통제한다.
나. 재무감사는 본 연합회의 자산관리와 재정운영 전반을 관찰하고 문제 발생 시 이를 감사 및 처분한다.
다. 직무감사는 연합회 조직운영과 사업 및 제반활동의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관찰하고 문제 발생 시 이를 감사 및 처분한다.
라. 감사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제반 활동을 관찰할 수 있다. 단, 각종 의사결정을 위한 의결 시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②감사의 선임은 아래 절차에 따른다.
1. 회장은 임원회의에서 추천한 감사직책별 후보 2~3인 중 1인을 지명한다.
2. 회원총회는 회장이 지명한 각 감사 후보를 심의하여 의결한다.
 
제26조(법무위원회와 위원장)
①법무위원은 연합회의 총재, 회장, 각 위원회와 사업본부, 지구회 등 연합회 산하기구들과 회원들에게 법률자문과 법무지원을 제공한다.
②연합회 회장은 법무위원장 후보를 지명하여 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받은 후 임명한다.
 
제27조(운영위원회와 교육·연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①운영위원회는 회장의 사업관리 업무를 보좌하고, 제반 목적사업을 위한 기획, 협조 및 조정으로 사업추진을 총괄하며, 각 본부장(기획본부, 사업관리본부, 회원관리본부, 대외협력본부, 회원복지본부, 핵민방위발전본부, 법률지원본부, 여성정책본부, 생활건강본부 등)들에게 사업추진 지침을 부여하고 필요시 협조, 조정, 통제 권한을 행사한다.
②교육·연구위원회는 회장의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 업무를 보좌하고, 교육훈련과 연구개발 사업을 위한 기획, 협조 및 조정으로 사업추진을 총괄하며 교육훈련 및 연구사업 책임자들에게 사업추진 지침을 부여하고 필요시 협조, 조정, 통제 권한을 행사한다.
③운영위원회 산하 각 본부장, 교육·연구위원장과 산하 각 사업의 책임자 선임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추천에 따라 임원회의 및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 후 연합회 회장이 임명한다.
 
제28조(사무처와 사무총장)
①사무처는 회장의 업무수행을 보좌하고, 연합회의 제반 활동 및 운영, 각종 사업 관련 지원 및 재정운용, 인적·물적 자산을 포함한 유·무형자산 관리 등을 총괄한다.
②사무총장은 연합회의 회장이 지명하여 임원회의에서 심의하고, 이사회에서 의결된 후 회장이 임명한다.
③사무총장은 회장과 임원회의의 지침에 따라 사무처를 편성하고, 채용할 직원을 추천하며, 임원회의에서 채용이 승인되면 회장의 재가를 받아 발령한다.
 
 
제5장 회의운영
제29조(회원총회)
①회원총회는 연합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②모든 회원은 평등한 지위에서 회원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운영에 관한 최고의 의사결정권을 행사한다.
③회원총회는 재적 회원의 과반 수 이상이 참석하여야 개최할 수 있다. 단, 비대면 방식(화상회의, 위임장에 의한 대리참석, 기타방법 등)에 의한 회의 참석자의 투표권 행사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④회원 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수시총회가 있으며, 정기총회는 매년 1~2 월에 개최하고, 수시총회는 당해 연도 정기총회 이후에 의결하거나 보고받아야 할 안건이 발생할 경우 총재나 회장 또는 재적회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개최할 수 있다.
⑤회원총회의 의결사항은 아래와 같다.
1.정관 개정 안(案) 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의결 안(案)
3.총재, 회장, 감사 등 중요 직위자 선임 및 해임 안(案)
4.장기(향후 10년) 사업계획 안(案)
5.투자액 10억 원 이상의 비영리 사업 안(案)
6.기타 회원총회에서 의결하거나 보고 받기로 결정한 사항
⑥이사회에 위임하여 의결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전 연도 사업 분석 결과서
2. 당해 연도 사업 계획서
3. 당해 연도 예산 사용 계획서
4.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 안 (案)
5. 기타 회원총회가 이사회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항
⑦제29조 제3항에 따라 재적회원 과반 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의결을 위해 투표를 할 때는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을 적용한다.
⑨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이사회)
①이사회는 매년 5월과 11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적시성 있게 중요 사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다수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재, 회장, 상임부회장, 감사, 각 위원장, 의제관련 부서장과 지구회장 등 중요 직위자를 참석시키며 이사의 수와 세부 편성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③이사회의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기 감사결과 보고 안(案) 2. 전 년도 예산결산 보고 안(案)
3. 전 년도 사업 분석 보고 안(案) 4. 당해 년도 사업계획서
5. 제29조 제5항에 따라 회원총회가 의결하도록 규정된 중요 안건
6. 각종 규정, 내규의 제정 및 개정 사항
7. 기본재산의 처분 사항(제33조 제1항)
8. 제29조 제6항에 따라 회원총회로부터 이사회로 위임된 사항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비대면 방식에 의한 회의 참석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때는 무기명 비밀투표권을 보장한다.
 
제31조(임원회의)
①임원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한다.
②임원회의에는 총재, 회장, 각 임원들이 참석한다.
③임원회의는 월별 업무평가 및 계획을 검토하고 이사회 또는 회원총회에 부의하거나 자체 결정할 중요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①연합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이며 법인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재산의 관리)
 ①연합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연합회의 홈페이지에 예산의 결산 서류, 기부금 모금액과 사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4조(회비)
①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본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5조(재산의 사용)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임직원의 보수) 
①상근임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②비상근임직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7조(연합회의 해산) 
①연합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1.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을 경우
2. 법인이 파산된 경우
②연합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총회에서 재적회원의 회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연합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회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산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8조(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업무보고)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준용규정 및 규정.내규의 제정) 
①이 정관이 미규정한 사항중 상위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민법과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②이 정관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 방침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법 인 규정(조직 공통적용)과 법인 내규(조직별 내부규칙)로 정한다.
 
제41조(정치적 중립 준수)
연합회는 일체의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대임원 선임)
초대 연합회장, 이사, 감사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에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설립발기인의 기명날인)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 및 서명한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예비역장교연합회